IT 정보통신

영업정지기간에도 99만원하던 갤럭시S3가 13만원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04 16:45

수정 2013.03.04 16:45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와 휴대폰 제조사의 재고 정리가 맞물려 이동통신 시장에 또 다시 보조금 경쟁이 불붙어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3'가 13만원에 판매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전혀 먹히지 못하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4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삼성전자의 갤럭시S3가 할부원가 13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갤럭시S3는 지난해 6월 국내에서 출시된 스마트폰으로, 출시 당시 출고가는 99만원에 달했다.

이동통신 업계 한 전문가는 "갤럭시S3의 출고가는 출시 당시에 비해 다소 떨어졌겠지만 현재 할부원가가 13만원이라면 보조금 규모가 수십만원에 이르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데다 휴대폰 제조사가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분명 재고 처리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이 무너져,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에 20~24일의 영업정지 제재 조치를 내렸다. LG U +와 SK텔레콤이 영업정지 기간을 마쳤고, 오는 13일까지 KT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한다.

업계 전문가는 "영업정지 기간 신규 가입자를 전혀 모집할 수 없는 이동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영업정지 기간동안 빼앗긴 고객을 다른 업체의 영업정지 기간에 다시 끌어오기 위해 보조금 경쟁을 벌이는 것"이라며 "보조금 경쟁에 따른 제재 조치로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이 또 다른 보조금 경쟁을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지금과 같이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을 정해놓고 제재하는 방식은 시장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휴대폰 보조금을 아무리 제재해도 뿌리 뽑히지 않는다는 것은, 억지로 제재하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한 것일 수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월 보조금은 이동통신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정부는 시장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국내 이동전화 시장은 1~2개 주요 휴대폰 제조사들이 좌지우지 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다양한 제품을 이용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에 기능과 가격이 다양한 휴대폰들이 유통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한 자율경쟁으로 고가 휴대폰 중심의 이동통신 시장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업계 한 전문가는 "지금과 같이 경직된 방식의 보조금 제재 조치가 결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국내 이동전화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의 선택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fnSurvey